이전통보
입주하여 있는 빌딩의 입주계약서 확인 후, 건물주에게 이전의사 통보
- 이전 통보는 계약서에 근거하여 일찍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이전 수속
이전 접수 2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현 소재지 관할 전화국에 이전 주소를 통보하면 됩니다.
공사는 신고 후 1~2일 정도 후 진행 되며, 전화 철거는 원하는 날짜에 가능하므로 이전 완료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안내문 발송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이전안내, 보고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내장에는 반드시, 새 전화번화와 약도를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체국 주소변경 통보
이전 후에도 이전 전의 주소로 우편물이 발송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전 전, 관할 우체국에 주소이전 신고용 엽서를 이용하여 주소 이전 신고를 해두면 됩니다.
등기소 관련 수속
이전 전 관할 등기소에서 담당하며, 이전 케이스나 장소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문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 관련 수속
사전에 창구에 상담하여 두면 편리합니다. 이전 등기를 마치면 서류를 준비하여, 납세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을 이전 전과 이전 후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무용품 정리
편지지, 봉투, 각종 인쇄물 등은 주소지가 변하면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미리 재고 파악을 하고
이전 시까지의 소모량을 예상하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배치도 작성
이전할 사무실을 미리 답사하고, 배치도를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운반 시작 전, 부서별로
출발지와 도착지 책임자를 선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정리
법인 등기변경 / 사업자등록변경 : 14일 이내
차량 및 중기의 주소변경 ; 10일 이내